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유기성 폐자원 발생, 처리 및 바이오가스 생산과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자료 제출 요청, 자료의 접수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악취관리 등 시설운영의 환경성에 관한 사항
2.바이오가스 생산 효율 등 기술성에 관한 사항
3.안전교육, 위험관리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바이오가스 이용 현황 및 정책이행도에 관한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정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