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①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외의 바이오가스 생산자로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이하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라 한다)받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거래명세
가.거래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및 가격
나.거래 일시 및 거래자 정보
2.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5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