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외의 바이오가스 생산자로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이하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라 한다)받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거래명세
가.거래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및 가격
나.거래 일시 및 거래자 정보
2.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바이오가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