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