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각각 폐지한다.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설치 등인천광역시관할구역검단구제물포구ㆍ영종구다음과설치중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각각 폐지한다.
②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③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각각 폐지한다.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