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보조금ㆍ지방교부세,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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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보조금ㆍ지방교부세,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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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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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보조금ㆍ지방교부세,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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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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