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보조금ㆍ지방교부세,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인천광역시보조금ㆍ지방교부세제물포구ㆍ영종구투자ㆍ융자재정지원본조신설검단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보조금ㆍ지방교부세,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보조금ㆍ지방교부세,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