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지방자치법제물포구ㆍ영종구인천광역시주민생활지역발전검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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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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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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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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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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