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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제11조
수당
제12조
사업시행자
제13조
사업의 시행승인
제14조
준공검사 등
제15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제16조
국고보조율
제17조
지방교부세의 지원
제18조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9조
출입ㆍ검사 공무원증
제2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제20조
승인 취소 등의 공고
제21조
과태료
제3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
공청회의 개최
제5조
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7조
연도별 사업계획
제8조
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제9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