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공포 · 2024-06-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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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8명을 포함하여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8명을 포함하여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경상북도지사로 하고, 협의회의 위원 중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시ㆍ도의회 의장
2.시ㆍ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원장
3.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과학기술, 행정ㆍ재정, 환경 등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각각 1명씩 위촉하는 사람 8명
③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공동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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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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