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 사업계획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그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4.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