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 사업계획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그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4.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