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대전광역시 중 동구, 유성구 및 대덕구
2.세종특별자치시
3.경기도 중 이천시, 안성시 및 여주시
4.강원특별자치도 중 원주시 및 영월군
5.충청북도 중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및 단양군
6.충청남도 중 천안시 및 금산군
7.전북특별자치도 중 무주군
8.경상북도 중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및 예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