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공포 · 2024-06-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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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대전광역시 중 동구, 유성구 및 대덕구
2.세종특별자치시
3.경기도 중 이천시, 안성시 및 여주시
4.강원특별자치도 중 원주시 및 영월군
5.충청북도 중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및 단양군
6.충청남도 중 천안시 및 금산군
7.전북특별자치도 중 무주군
8.경상북도 중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및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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