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대전광역시 중 동구, 유성구 및 대덕구
2.세종특별자치시
3.경기도 중 이천시, 안성시 및 여주시
4.강원특별자치도 중 원주시 및 영월군
5.충청북도 중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및 단양군
6.충청남도 중 천안시 및 금산군
7.전북특별자치도 중 무주군
8.경상북도 중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및 예천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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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조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제4조 · 공청회의 개최제5조 · 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6조 ·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제7조 · 연도별 사업계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