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공포 · 2024-06-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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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위원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ㆍ도지사가 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동위원장은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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