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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협의회의 운영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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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협의회의 운영)

공동위원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ㆍ도지사가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동위원장은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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