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 수립 현황
2.그 밖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