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업시행자) 법 제13조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연도별 사업계획에서 정한 해당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2.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
3.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