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준공검사 등)
①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준공 조서(준공 설계도서 및 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지적측량 성과도
3.토지의 용도별ㆍ소유자별 면적 조서
4.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신ㆍ구 지적 대조도
②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완료공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
3.사업 시행지의 위치
4.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준공일자
6.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