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공포 · 2024-06-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부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