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부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