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관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으로서 해당 시ㆍ도지사 관할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속하는 사항
2.제1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할 사업의 개요(사업규모, 시행기간, 사업효과를 포함한다) 및 투자계획
3.그 밖에 시ㆍ도발전계획안과 관련된 참고사항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의 계획안(이하 "발전종합계획안"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 내에 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기한까지 의견을 통지해야 한다.
④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발전종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1.사업 간의 유기적 관련성
2.사업별 우선순위 및 시행 순서
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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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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