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청회의 개최)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시ㆍ도발전계획안의 개요 및 주요 내용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해당 시ㆍ도 단위로 개최하거나 다른 시ㆍ도와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시ㆍ도발전계획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추가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사항과 관계되는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시ㆍ도발전계획안에 추가로 포함하려는 사항의 개요 및 주요 내용
4.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