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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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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포함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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