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승인 취소 등의 공고)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
3.사업 시행지의 위치
4.처분의 내용 및 사유
5.그 밖에 사업승인권자가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승인 취소 등의 공고)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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