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승인 취소 등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공포 · 2024-06-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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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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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승인 취소 등의 공고)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
3.사업 시행지의 위치
4.처분의 내용 및 사유
5.그 밖에 사업승인권자가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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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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