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기업부설연구소법 ·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27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2-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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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제11조 기술개발 지원제12조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3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제14조 금융 지원제15조 조세에 관한 특례제16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7조 홍보사업 등제18조 유공자 포상 및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제19조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제2조 정의제20조 업무의 위탁제21조 현장조사제22조 감독명령 등제23조 자료 제공의 요청 및 비밀유지의무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5조 벌칙제26조 양벌규정제27조 과태료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제6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제7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제8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제9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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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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