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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2-01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11조
기술개발 지원
제12조
연구개발인력 지원
제13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제14조
금융 지원
제15조
조세에 관한 특례
제16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제17조
홍보사업 등
제18조
유공자 포상 및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제19조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제2조
정의
제20조
업무의 위탁
제21조
현장조사
제22조
감독명령 등
제23조
자료 제공의 요청 및 비밀유지의무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
벌칙
제26조
양벌규정
제27조
과태료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제6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제7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제8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제9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