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금융 지원)
①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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