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업부설연구소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대상ㆍ주기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