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업부설연구소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대상ㆍ주기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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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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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조문 인용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조문 인용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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