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술개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3.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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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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