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술개발 지원)
①정부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3.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술개발 지원)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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