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조세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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