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업무의 위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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