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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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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