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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홍보사업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홍보사업 등)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기업부설연구소등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그 밖에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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