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홍보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2-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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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홍보사업 등)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기업부설연구소등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그 밖에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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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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