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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