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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