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연구개발인력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연구개발인력 지원)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및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2.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퇴직한 연구개발인력 활용 지원
3.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필요한 연구개발인력 채용 지원
4.공공연구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소속 연구인력 파견 지원
5.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양성ㆍ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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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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