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연구개발인력 지원)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및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2.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퇴직한 연구개발인력 활용 지원
3.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필요한 연구개발인력 채용 지원
4.공공연구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소속 연구인력 파견 지원
5.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양성ㆍ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