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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 과태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은 자
2.제10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3.제10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작성한 자
4.제10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도와준 자
5.제10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은 자
6.제10조제6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22조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7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임을 사칭한 자
2.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사칭한 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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