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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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제20조 · 업무의 위탁제21조 · 현장조사제22조 · 감독명령 등제23조 · 자료 제공의 요청 및 비밀유지의무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벌칙제26조 · 양벌규정제2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