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원
2.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 애로 해결 지원
3.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협력 활동 및 기업부설연구소등과 공공연구기관 간의 연구개발 협력 지원
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관련 동향조사
5.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관련 데이터 분석ㆍ활용 지원
6.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 개발 지원
7.산업계의 기술수요 발굴 등 민관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지원
8.「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 선정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9.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시정명령과 업무정지의 기준ㆍ절차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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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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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2항조문 인용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제1호조문 인용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조문 인용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제1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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