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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술개발 지원
제11조
연구개발인력 지원
제12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제13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제14조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제15조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6조
업무의 위탁
제17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정의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기업의 범위
제4조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제5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기준
제7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 등
제8조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
제9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