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20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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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술개발 지원제11조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2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제13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4조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제15조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6조 업무의 위탁제17조 자료 제공의 요청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정의제20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기업의 범위제4조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제5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제6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기준제7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 등제8조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제9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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