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및 독립된 공간
2.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
②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지원센터 운영규정
3.지원센터 운영계획서
4.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5.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조달계획
③법 제19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 지원
2.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원센터가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3.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4.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⑧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