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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및 독립된 공간
2.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지원센터 운영규정
3.지원센터 운영계획서
4.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5.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조달계획
법 제19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 지원
2.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원센터가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3.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4.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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