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업의 범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2.「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 아닌 단체
제3조(기업의 범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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