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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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업의 범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2.「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 아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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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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