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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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이하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이하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
2.실태조사의 결과에 관한 사항
3.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4.법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5.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진단에 관한 사항
6.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협력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술정보 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와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4.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5.그 밖에 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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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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