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이하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
2.실태조사의 결과에 관한 사항
3.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4.법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5.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진단에 관한 사항
6.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협력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술정보 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와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4.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5.그 밖에 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