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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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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에 관한 통계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ㆍ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업부설연구소등의 설립ㆍ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2.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에 관한 사항
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등 연구개발인력에 관한 사항
5.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매년 1회 작성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보안에 관한 사항
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제도 활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설문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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