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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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에 관한 통계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ㆍ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에 관한 통계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ㆍ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업부설연구소등의 설립ㆍ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2.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에 관한 사항
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등 연구개발인력에 관한 사항
5.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매년 1회 작성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④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보안에 관한 사항
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제도 활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설문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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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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