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자료 제공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및 자격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2.「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같은 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및 자격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소속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