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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기술개발 지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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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기술개발 지원)

정부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3.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4.기업부설연구소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5.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 또는 기술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활동의 내용
2.보조금의 용도 및 사용계획
3.활동 성과의 활용
4.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활동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위한 정보의 제공
2.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진단
3.시설ㆍ장비의 공동 이용
4.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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