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취소에 관한 사무
4.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