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심사항목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지체 없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2.포상 우선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