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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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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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법 제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 종업원을 둘 것
2.기업부설연구소등은 하나의 주소지에 둘 것. 다만,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이상의 장소에 둘 수 있다.
가.각 주소지에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각 주소지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은 소속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에서 근무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후 자택 등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연구전담요원(「병역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인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및 연구보조원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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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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