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법 제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 종업원을 둘 것
2.기업부설연구소등은 하나의 주소지에 둘 것. 다만,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이상의 장소에 둘 수 있다.
가.각 주소지에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각 주소지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은 소속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에서 근무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후 자택 등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연구전담요원(「병역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인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및 연구보조원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