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서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할 것
가.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3명 이상. 다만, 소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다.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2명 이상
라.「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7명 이상
마.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10명 이상
바.가목부터 마목까지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사.기업의 연구개발부서: 1명 이상
2.연구공간, 연구 기자재, 부대시설 등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출 것
②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확보해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③같은 기업이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하여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 분야(「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또는 주소지가 서로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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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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