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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연구개발인력 지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연구개발인력 지원) 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유치ㆍ활용 지원
2.기업부설연구소등 연구개발인력의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파견 지원
3.산업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수급 현황 조사
4.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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