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연구개발인력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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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연구개발인력 지원) 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유치ㆍ활용 지원
2.기업부설연구소등 연구개발인력의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파견 지원
3.산업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수급 현황 조사
4.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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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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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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