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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업무의 위탁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
2.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3.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 신청의 접수 처리 및 인정에 관한 업무
5.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서 발급에 관한 업무
6.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의 접수 처리에 관한 업무
7.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확인 및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인정을 포함한다), 보완명령 및 청문 실시에 관한 업무
8.법 제9조제3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출하는 연구개발 실적 등의 접수에 관한 업무
9.법 제9조제4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접수에 관한 업무
10.제13조제1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에 관한 업무
11.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의 지원에 관한 업무
12.제13조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지원에 관한 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제12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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