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수질일반, 수질총량, 퇴적물 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공포일 2012-05-31 · 시행일 2012-05-31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질일반, 수질총량, 퇴적물 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 예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12-05-31 · 시행 2012-05-3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질측정망 측정기관(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의 운영기관 구성에 명기된 측정기관을 말한다.2. "수질측정망 담당 실험실(이하 "실험실"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질측정망 측정기관"에서 수질측정망 시료 채취, 현장측정, 분석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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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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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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