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일반, 수질총량, 퇴적물 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제2조 (수질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12-05-3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수질측정망 정도관리 지침(이하 "정도관리 치침"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정도관리 지침"을 검토하고 이를 다음 연도의「수질측정망 운영계획」책자에 포함시켜 측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한다.
실험실의 장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이 고시된 후 4개월 이내에 "정도관리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질측정망 정도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한다)"을 작성 또는 수정하고, 이를 실험실에 비치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질측정망 정도관리 매뉴얼에는 절차서 및 정도관리 목표값 등을 서술하여야 하고, 작성형식 및 관리는 기관의 품질매뉴얼과 품질절차서에 따른다.
측정기관의 장은 "정도관리 지침"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물(기록표, 평가서)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측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정도관리 결과물을 검토하고 필요시 "정도관리 지침" 개정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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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질일반, 수질총량, 퇴적물 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31 시행된 수질일반, 수질총량, 퇴적물 측정망 정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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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