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일반, 수질총량, 퇴적물 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제2조 (수질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수질측정망 정도관리 지침(이하 "정도관리 치침"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정도관리 지침"을 검토하고 이를 다음 연도의「수질측정망 운영계획」책자에 포함시켜 측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한다.
③실험실의 장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이 고시된 후 4개월 이내에 "정도관리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질측정망 정도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한다)"을 작성 또는 수정하고, 이를 실험실에 비치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질측정망 정도관리 매뉴얼에는 절차서 및 정도관리 목표값 등을 서술하여야 하고, 작성형식 및 관리는 기관의 품질매뉴얼과 품질절차서에 따른다.
④측정기관의 장은 "정도관리 지침"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물(기록표, 평가서)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립환경과학원장은 측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정도관리 결과물을 검토하고 필요시 "정도관리 지침" 개정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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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질일반, 수질총량, 퇴적물 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31 시행된 수질일반, 수질총량, 퇴적물 측정망 정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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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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