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일반, 수질총량, 퇴적물 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제1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질측정망 측정기관(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의 운영기관 구성에 명기된 측정기관을 말한다.2. "수질측정망 담당 실험실(이하 "실험실"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질측정망 측정기관"에서 수질측정망 시료 채취, 현장측정, 분석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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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질일반, 수질총량, 퇴적물 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31 시행된 수질일반, 수질총량, 퇴적물 측정망 정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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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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