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일반, 수질총량, 퇴적물 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제3조 (기관 정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2-05-3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정도관리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일반적인 정도관리 원칙과 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정도관리 고시’라 한다) 」에 따른다.
측정기관은 "정도관리 고시"에 따른 측정·분석 능력 평가에서 우수 또는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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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질일반, 수질총량, 퇴적물 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31 시행된 수질일반, 수질총량, 퇴적물 측정망 정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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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