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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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15-09-24 · 시행 2015-09-24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설치·증설하는 자로부터 납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를 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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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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